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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회생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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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한조선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판사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대한조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14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오는 9월 5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 이병모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2011년 대한조선이 대우조선해양과 경영위탁 계약을 맺을 때 대우조선측이 파견한 전문경영인이다.

대주건설 자회사인 대한조선은 수주 계약 취소와 환율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2009년부터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받아왔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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