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앞으로 고속도로 위 사고·고장차량의 신속한 견인, 교통안전캠페인 등2차 사고 예방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연 2억원을 지원해 2차 사고 예방사업에 드는 비용을 도로공사와 분담하게 된다. 불법 견인, 무단 주정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상설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2차 사고 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력을 얻게 됐다"면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때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면 '긴급견인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