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교육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모든 교직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보건교사와 체육교사부터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