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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든 교직원 심폐소생술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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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7일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모든 교직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교의 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 연도 응급처지 교육계획을 세워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보건교사와 체육교사부터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활동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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