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들이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련 성형외과 A(50)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성형의는 인건비가 저렴한 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을 고용한 뒤 불법으로 피부시술을 시켰다. 고객들에게는 의사나 간호사 가운을 입혀 정식의료인이라고 속여 시술을 진행했다.
카복시 시술은 액화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시술로 의사나 자격이 있는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이다. 투약량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시술이기도 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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