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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한테 지방제거시술시킨 성형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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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간호학원생에게 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 적발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들이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련 성형외과 A(50)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성형의는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45일과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성형의는 인건비가 저렴한 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을 고용한 뒤 불법으로 피부시술을 시켰다. 고객들에게는 의사나 간호사 가운을 입혀 정식의료인이라고 속여 시술을 진행했다.

카복시 시술은 액화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시술로 의사나 자격이 있는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이다. 투약량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시술이기도 하다.
권익위는 성형외과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간단한 시술을 시키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 의료인 수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심이 가는 사례가 있을 경우 권익위에 즉각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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