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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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1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개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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