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채권자 송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는 파산하면 채무가 면책되지만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씨는 김씨가 일부러 뺐다는 입장이지만,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송씨에게 있다. 송씨는 헌재에 채권자인 자신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구했지만, 헌재는 송씨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입증은 파산 및 면책기록에 드러난 사정보다는 문제가 된 특정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의 내용, 채권자의 변제요구 시기, 방법, 횟수 등의 증명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기록에 접근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입증책임의 분배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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