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서울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보다 월평균 약 557원, 연간으로 약 6700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등유에 부과하던 ℓ당 104원인 세율(교육세 포함)을 72원으로 낮추고, 가정·상업용 프로판 세율도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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