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뿐 아니라 해산할 때도 미리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폐업 또는 해산하기 전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전원(轉院)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과 후원금 등 잔여재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 확인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정원을 현행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해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조사해 보조금 규모를 늘릴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작으면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태를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병원으로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려는 조치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목표와 사업계획서,예산결산보고서, 인력ㆍ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쉽게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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