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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성능등급 인증 '1000가구→500가구 확대'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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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일 국무회의 통과
규제개혁위, '과도한 규제' 지적 따라 "없던 일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에너지 등 공동주택의 성능등급 표시를 1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하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주택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만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의무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분양 때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관련 내용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은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소장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각 분야를 총 54개 항목으로 등급화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 대상을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쳤다. 지난해 분양된 공동주택 중 500가구 이상 단지는 72%(18만4286가구)를 차지한다. 지금과 같이 1000가구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32.8%(8만3917가구)에 그친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표시의무 대상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1000가구 기준으로 운영을 해 3년 후에 성과를 따져보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선택사항이 됐던 것을 의무화한 점도 의미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전에 주택성능등급에 관해 알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와 우선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서 내실을 갖추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돼 왔다. 이후 2013년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운영되면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에선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품질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 뒤늦게 법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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