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씨의 아내가 "12억800만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김씨 아내 지분에 해당하는 34억3000만원을 취득금액으로 보고 자금 출처가 밝혀진 액수를 제외한 26억9000만원을 김씨에게 증여받았다고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봤다. 역삼세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김씨 부부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대출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대출금 중 아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류상 한쪽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해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이 넘어간 바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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