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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상황본다며 스마트폰으로 현장 '촬영 중계'한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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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치안상황실, 주요행사· 긴급재난시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보안프로그램 깔린 스마트폰으로 현장 촬영 계획,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우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경찰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으로 실시간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집회현장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일선 경찰들에게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한 뒤 이를 통해 찍은 영상을 치안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계획이다.
경찰청 치안상황실은 올림픽 등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각종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경찰청 치안상황실은 그동안 도로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해왔다.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각종 대형 행사나 긴급사고 발생 시 현장의 모습이 치안상황실로 바로 전송된다.

경찰은 경찰청 치안상황실에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우선 도입한 뒤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집회 시위의 현장 모습도 치안을 명목으로 실시간 '영상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찰의 이 같은 계획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집회 등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대중들의 얼굴이 무차별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들이 '걸어 다니는 CCTV' '걸어 다니는 채증카메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치안에 대비하기 위해 치안상황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대규모 재난이나 중요 행사 때만 이를 사용할 계획으로 인권침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신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불법행위가 없는 개인을 영장 등의 절차 없이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위 현장에서 실시간 촬영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행동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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