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노후 실손의료보험 등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은 늘어난다. 현재 입원 환자 기준 자기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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