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짝퉁' 가방을 대량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루이비통은 원씨가 판매한 1만4000여점의 정품 시가 311억원에 영업이익률 11.2%를 곱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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