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도 종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 돼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되며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외에 장애를 하나이상 중복해 가진 사람이다.
또, 개정안에는 늘어나는 수혜에 따른 적절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는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등 가족 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 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들어있다.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고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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