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SK플래닛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프티콘 환불은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문자도 상품 결제시 환불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계좌사본, 신분증, 휴대폰요금청구서 등 서류를 요구했던 것도 회원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비회원의 경우 계좌사본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미래부는 물품교환형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던 방식도 휴대폰 SMS 인증으로 전환해, 환불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프티쇼'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엠하우스도 23일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받는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로 웹상에서 환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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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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