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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불공정 해소, 공정위·산자부 함께 움직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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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경영2.0' 세미나서 모바일 앱마켓 공정성 논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해외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약관)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책 수단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정위나 산자부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30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경영2.0' 세미나에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학과)는 구글·애플의 불공정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시정 조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앱마켓은 방통위의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2012)'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 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앱마켓 운영 사업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OS) 업체들이 유통 수수료 명목으로 모바일 콘텐츠 수익의 30%를 독식하면서, 정작 콘텐츠 개발사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창조경제 산업인 모바일 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같은 취약한 유통구조 때문에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황 교수는 "구글 애플은 개발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업자'일 뿐인데 내용까지 심의하는 절대 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버그 수정이나 이미지 교체 등도 심의 대상이 돼 개발자로 하여금 사업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며 "심의 이후에도 처리·불처리 통지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서비스 중단) 혐의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을 보면 개발자들의 취약성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애플 게임센터 약관을 보면 '애플은 귀하에게 사전 통지 없이 단독 재량으로 본 계약 및 계정을 해지할 수 있고 서비스의 접속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황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지위 남용은 높은 수수료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수수료율이 가장 높다는 백화점(22~25%)과 견줘도 구글 애플의 30% 수수료율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구글과 애플이 똑같이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담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앱 개발사 레코드라인의 황선호 대표는 "새로운 기능이나 이미지로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앱이나 구글이나 애플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앱들 모두 거부된다"며 "이들의 약관 운영 준칙은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 왜 거부됐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부당한 구조가 이어질 경우 모바일 앱 생태계에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면서 "애플과 구글이 제대로 된 심의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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