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터키 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간)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행정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튜브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면 차단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7일에도 앙카라 행정법원이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행정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했으나 통신청(TIB)은 계속 차단해왔다.


앙카라 굘바시 지방법원 역시 지난달 4일 앙카라변호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유튜브 접속을 전면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접속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통신청은 계속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청은 트위터를 차단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차단 2주 만에 접속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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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는 지난 3월27일 고위급 안보회의를 도청한 자료가 공개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터키는 2007년 국부(國父)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영상을 올렸다며 처음으로 유튜브 접속을 금지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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