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노무비와 공사 대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로 관급공사 계약 시 도급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도급자가 월 단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면 노무비 지급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구례군에서는 2011년부터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일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진택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