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식품은 대웅생명과학의 황후愛백수오와 남거창농협의 황후愛백수오를 상대로 상품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천호식품의 황후백수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백수오 등 복합 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여성 갱년기 건강, 안면홍조, 불면증, 피로감 등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천호식품 한 관계자는 "우리 제품의 인기를 틈타 단순히 백수오를 추출해 만든 유사 제품이 등장했고, 유사상품명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등 피해가 발생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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