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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 송유관공사·SK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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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넘겨받은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주변 토양오염과 관련해 위탁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유관공사나 SK가 취급한 유종과 문제가 된 지역의 오염 원인이 된 유종이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던 1980년대 대규모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관리하던 시기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은 군사용 유류수송을 위해 1970년 정부로부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땅을 제공받아 포항저유소에서 의정부저유소를 연결하는 452km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했다. 주한미군은 이후 자신들이 사용할 유류를 무상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이 송유관을 1992년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엔 SK에, 1999년 이후에는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해오다 2005년 대부분 폐쇄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 7만㎡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한국환경공단과 493억원 상당의 정화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송유관공사와 SK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으며 정화비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송유관공사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공사가 정부에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공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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