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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2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장애인 접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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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연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선관위 “평일 주민센터 업무로 2층 설치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번 6·4지방선거부터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장애인 유권자들에겐 접근권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주로 읍·면·동사무소의 2층에 설치돼있어 장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새롭게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계획하면서 편의시설 하나 해결 하지 못하고 또다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묵살한 것”이라며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의 문제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정보습득의 부족 등으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선거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필수시설’로 여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와 투표당일 이동에 관한 편의 제공,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보조인, 점자 투표용지 및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표대와 같은 장애유형에 따른 기표 지원 등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 통신망 연결을 위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했다”며 “이에 주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게 됐고, 사전투표일이 평일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위해 1층을 투표소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27조)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의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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