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 보건소는 6월말까지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귀비, 대마의 개화기 및 수확기를 앞두고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밀경작이 우려되는 텃밭, 농가하우스, 화단, 텃밭 등 특별단속과 주택가, 농경지 주변의 양귀비 등이 자생하고 있으면 즉시 제거 하도록 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이나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대마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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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심미숙 함평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은 "양귀비나 대마의 불법 재배 현장을 발견할 경우 함평군보건소(061-320-241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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