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대마의 개화기 및 수확기를 앞두고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이나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대마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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