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잇는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찰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함께 참여했다.
또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17곳과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연장한 업체 5곳도 적발됐다. 4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나 무신고 업체는 관련법을 잘 몰라 적발된 경우"라면서 "유통기한 연장의 경우에도 대부분 축산물을 냉동보관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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