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거래기준은 제과·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와 관련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거리를 제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해왔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은 "도심과 외곽지역을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상권을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상권은 단위면적당 상주하는 인구수를 비교해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도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때부터 모범거래기준과의 이중 규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으로, 공정위가 합리적인 결론을 냈다”고 평가했다
임 국장은 또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계기로 동반위의 거리규정 권고안도 폐지돼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며 "앞으로 정식 문서를 통해 동반위측에 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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