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절세 상품'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유리한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리과세 상품은 ▲유전 펀드 ▲선박 펀드 ▲세금우대 종합저축 ▲장기채권 ▲하이일드 펀드 등이 있다. 지방세 포함 유전 펀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는 15.4%로 올해까지 분리과세 된다. 선박 펀드는 내년까지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9%, 5000만원~2억원은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올해까지 2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60세 이상 노인ㆍ장애인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9.5% 분리과세 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33%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2013년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이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채권의 경우 과표 기준 소득 88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장기채권에 가입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하이일드 펀드도 올해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거주자나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1인당 5000만원 이하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3년 이후 발생된 소득은 분리과세 비적용)다. 투자 자금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한다. 최근 나온 상품은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목표수익률은 연 7% 정도다.
다만 금융소득세 절세 상품의 선택폭이 적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황진수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부부장은 "유전ㆍ선박 펀드는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지고, 국채의 경우 단기는 금리변동에 노출될 수 있어 장기 만기로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맞는 상품이며, 하이일드펀드는 혜택이 좋지만 리스크를 지고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득세 관련 절세 상품이 많지는 않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대상자들의 경우 단기 외화신탁상품 '만기 1년짜리 달러예금 달러헤지 신탁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분리과세는 아니지만 확정금리이면서 절세 효과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반 은행예금은 수익률이 연 2.7% 정도이고 여기서 세금을 더 내는 반면 달러예금신탁은 세후 수익률이 연 3.4~3.5%로 최고 세율자들 입장에서는 연 4% 이상의 은행환산수익률을 얻는 것과 유사하다"며 "달러로 예금할 때 이자가 연 1.8%가량이고 환헤지 과정에서 생기는 비과세의 선도환 프리미엄이 더해지면 세후 연 3.4~3.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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