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항의하려고 안철수 공동대표가 탄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일반 교통방해 등)로 A(58)씨와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당시 차량에 올라타려 하거나 계란을 던지며 항의하는 시민 20~30명을 피해 차량에 갇혀 있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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