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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해외 직접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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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도 시행

국내 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도 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해외 직접보증을 취급한다고 밝혔다.
조합이 해외 보증을 취급함에 따라 조합원은 해외 발주자나 해외 은행에 제출할 보증서를 조합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3단계(또는 그 이상)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조합원은 보증단계가 축소돼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해외 보증의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보증인수 대상과 조건을 가급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외보증의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보증이 국내보증과 성격이 다르고, 공사 지역 및 발주자 특성 등으로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점을 감안, 조합은 오래 전부터 해외보증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왔으며 시행에 앞서 외부 연구용역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보증 취급에 따라 보증취급 대상과 보증한도, 보증심사 등 고강도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해외보증의 발급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다.

조합이 해외보증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발주자나 해외 은행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해외 발주자들은 보증서를 은행 보증서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해외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와 조합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발주자를 설득하는 등 해외보증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기계대여 계약이행보증'도 같은 날부터 취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계약 체결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체에게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에 대응하는 보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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