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원 장소 협소 상황 고려…15일 이준석 선장 등 일괄기소 방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해 15일 일괄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형사합의부는 1개 재판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법원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세월호 피해자 대부분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지법에 ‘공개스크린’ 등을 마련해 재판상황을 중계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상황이다.
검찰은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조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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