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보루네오가구가 11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2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사공장 매각으로 회생담보권 변제능력이 생겼고 출자전환으로 채무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실적도 개선돼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채권자들과 노조도 조기종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루네오가구는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가구 수요 감소로 매출이 부진해지고 부동산 매각과 투자유치 등 자구노력에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돼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패스트 트랙에 따른 방식으로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그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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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관리인이 행사하던 모든 관리처분권이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은 보루네오가구가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활발한 수주활동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보고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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