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4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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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 등에 따라 전액 변제받게 된다.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5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대주주의 주식은 5대1로 감자하게 된다.


㈜보루네오가구는 가구업계 시장점유율 3위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지난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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