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낙하물을 제거하고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단속을 강화해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8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주행 중 위험물을 발견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주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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