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콘텐츠 미끼로 88억원 챙긴 일당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료콘텐츠 사용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소액결제에 이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운영자 정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수집한 17만명의 개인정보를 D업체 등 결제대행업체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총 88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총 58개의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무료로 영화·드라마·게임·운세 등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7만명의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런 개인정보를 결제대행업체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매달 1만6500원 또는 1만98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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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달 자동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결제 승인 안내문자메시지를 스팸 문자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료콘텐츠 이용을 미끼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요금에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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