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수집한 17만명의 개인정보를 D업체 등 결제대행업체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총 88억원을 챙겼다.
또한 이런 개인정보를 결제대행업체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매달 1만6500원 또는 1만98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다.
특히 매달 자동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결제 승인 안내문자메시지를 스팸 문자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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