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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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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처리 결과는 개별통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달 30일 개별주택 1만3648가구에 대한 2014년1월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데 이어 5월30일까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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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와 각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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