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처리 결과는 개별통지
주택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와 각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