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는 공판 관여 검사들에 대해서는 직무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또 상급자인 부장검사는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오가 인정되므로 '감봉' 처분을 권고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공판검사 2명과 부장검사를 징계 청구하고, 당시 차장 검사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공판 검사들과 상급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대상자들이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를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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