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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다시 하겠다”… ‘해제→개발’ 첫 사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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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6개월만에 정비구역 지정… 주민참여형 정비사업 한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사업장 가운데 다시 개발키로 전환한 사례가 처음 등장했다. 소규모 맞춤형 정비보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것이 낙후된 주거ㆍ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민들이 판단한 것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추진된 이후 과거 방식의 출구전략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업장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비구역으로 전환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330-1 옛 창신4재정비촉진구역 일대 /

정비구역으로 전환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330-1 옛 창신4재정비촉진구역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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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창신동 330-1일대 옛 창신4재정비촉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정안이 최근 서울시 고시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뉴타운 최초로 촉진지구에서 해제된지 6개월여만에 다시 정비사업 체제로 전환한 셈이다.

2007년 4월 뉴타운 지구로 결정된 창신ㆍ숭인 뉴타운에 속한 창신4구역은 당초 전면철거식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뉴타운 지정 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민간 이견으로 사업이 늘어지며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지정 6년만인 지난해 주민의견청취 등 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서울 뉴타운 35개 지구 중 처음으로 해제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실태조사 결과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지구해제에 동의했다. 이로써 창신ㆍ숭인 뉴타운 지구 내 14개 촉진구역이 지구지정 이전 단계로 돌아갔다.
그런데 사업이 초기 단계로 돌아간 이후 불만이 터져나오며 갈등이 빚어졌다. 뉴타운 해제 후 주민참여형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좁은 골목길로 이뤄진 사업지 특성상 맞춤형 정비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특히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 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여건상 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지와 맞닿은 지하철 1ㆍ6호선 동묘역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창신4구역도 역세권을 등에 업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인근 A공인 대표는 "전면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꺾이면서 지구지정 해제가 이뤄졌지만 소규모 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과의 상대적 슬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번 정비구역 전환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190여명 중 55% 이상이 동의했다.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가 없었지만 지구지정 해제 과정보다 전환 의지를 묻는 과정이 더 수월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로써 1만1509㎡규모의 창신4구역에는 40㎡이상 임대주택 105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52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분양물량은 60㎡미만 84가구, 60~85㎡미만 189가구, 85㎡초과 147가구 등 420가구다. 1호선 동대문역과 1ㆍ6호선 동묘역이 인접한 입지 성격을 감안한 세부 설계는 추진위 설립 후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창신4구역을 시작으로 해제지 중 정비구역으로의 전환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심의 과정만 보더라도 4구역 뿐 아니라 3구역과 5구역의 전환 신청이 같이 접수됐다. 최종 동의율 부족으로 현재 동의서를 추가 접수하는 상태로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로 뉴타운 해제가 결정됐지만 대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력 낭비와 같은 부작용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면철거 외 대안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예외를 두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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