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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증 없는 금품수수, 합리적 의심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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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알선 혐의 부인하던 금감원 직원 무죄…“금품 제공자 진술 증거능력 의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금품수수를 의심받는 사람이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물증이 없다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최모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업가 송모씨 진술에 대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2009년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인 사업가 송모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은행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고 사례 명목으로 송씨에게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6000만원을,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송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당시 고위직이 아닌 최씨에게 거액 대출을 성사시킬 영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두 사람의 검찰 진술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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