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관리 지원, 악취 민원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환경진단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또 기업환경지원 시 발생하는 기술수당과 출장비, 실험ㆍ분석비는 센터에서 무상지원한다.
기술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지역기업체' 와 '민간환경시설' 및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이다.
공공하수처리장, 농가, 축산시설, 위락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업은 기술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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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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