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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청년인턴에 최대 300만원 취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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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발표
독일ㆍ스위스형 직업학교 출범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후 해당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준다. 또 '독일ㆍ스위스형 직업학교'를 표방한 한국형 직업고등학교를 개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기업의 도제식 현장훈련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금액도 높였다. 기존에는 제조업 생산직과 정보통신 및 전기ㆍ전자업에 한해 각각 220만원, 180만원을 지급해왔다. 또한 지급방식도 1개월후 20%, 6개월후 30%, 1년후 50%를 차등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속장려금도 신설했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후 2년 근무 시 근속장려금을 매년 100만원, 최대 300만원 제공한다. 고졸취업자 5만5000여명(2013년 기준)의 상당 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독일ㆍ스위스형 직업학교'를 표방한 한국형 직업학교도 출범한다. 정부는 특성화고 3개고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주일 중 1~2일은 학교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등 일학습병행기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후진학 인프라도 강화한다. 채용을 전제로 한 대학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인 70개까지 늘리고, 임직원 교육을 위한 기업대학을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사, 교원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현행 중고대학생에서 청년층(만18~24세)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청년층 기초수급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년 고용 부진은 개인의 잠재력 훼손이자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며 "일자리 미스매치, 과도한 고등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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