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의 신곡 '중독' 안무 영상 불법 유포자를 형사 고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4일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 안무 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SM엔터테인먼트는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MP3] 엑소(EXO)-중독(Overdose)'이라는 제목으로 신곡음원이 게재됐다. 또한 온라인커뮤니티 상에도 '엑소 중독 안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는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 '중독' 안무 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해, 금일(14일)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SM은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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