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 차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100여만원이, 임 전 차장에게 벌금 1300만원과 추징금 12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전 차장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에 S사가 증기 밸브 등을 납품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각각 1100여만원, 1200여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7억2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S사 김모(52)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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