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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양심불량 성형외과 파악…"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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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우닥터·수면마취제 문제 심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부 성형외과에서 유명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한 뒤, 이른바 '쉐도우닥터'가 대신 수술하거나 이를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파악한 성형외과들의 불법행위를 공개했다.
우선 쉐도우닥터의 문제점이 거론됐다. 성형외과들이 각종 광고를 통해 '유명의사'를 만들고 이 의사가 상담하지만, 실제로은 수면마취제를 통해 환자를 잠재운 뒤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 조차도 대리수술의사의 존재를 알고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쉐도우닥터가 대리수술에 들어가기 위해 다량의 수면 마취제를 투여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 의사면허까지 대여하는 사례도 의심된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의 조사 결과다.
또 간호사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신한다고도 전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형사고,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의료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명부에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엄중한 징계와 함께 앞으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장소 성형광고를 자제하고, 성형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추진, 쉐도우닥터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형외과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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