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불법 성형광고 대대적인 규제 필요"
14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메트로에 "현재 대중교통 내에 게재되고 있는 G성형외과 광고 게재를 중단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시내버스 내의 성형광고 5%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보다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라며 G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팽배하게 퍼져있는 불법 성형광고의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우회는 "최근 2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지하철 성형광고는 특정 외모를 비하하거나 미완성인 양 묘사하는 내용으로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부추김으로써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형이 명백히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디어나 광고 속에서 성형은 마치 누구나 아무런 제약이나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철 내 뷰티벨트라고 불리는 신사역, 압구정역 일대에서는 160여 개의 업체가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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