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오는 7월부터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4만5000여명에게 매달 8만원을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정한 65세이상 노인에 일괄 20만원씩 지급키로 한 금액 중 시 부담금(전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액수다.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 기준을 적용한 기초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등이다. 성남시는 이중 시 부담인 40%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기초노령연금 2만원(국비 1만원, 도비 2000원, 시비 8000원)을 받던 노인의 경우 시비 부담 8만원과 국ㆍ도비 1만2000원을 더해 총 9만2000원을 받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1인 기준 2만~9만9100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성남시는 아울러 국회의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식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 지급된 돈이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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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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