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계속하는 점검에서 광산구는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7개 업종 393개소를 전수 조사한다.
이 제도는 성범죄로 징역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시설 업주는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최초 근무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해당 체육시설업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소개하고, 점검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다.
최윤호 생활체육팀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제도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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