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지법 가사5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트랜스젠더 A(52)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이 살던 아들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몇 년전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다.
그러다 A씨는 성인이 된 B씨에게 성전환 동의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했다. 성소수자 본인의 행복보다 부모로서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어머니와 전처, 아들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항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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