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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정 신청한 50대 트랜스젠더, 가족 동의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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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아버지의 성별 정정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아들이 호소하는 등 가족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인천지법 가사5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트랜스젠더 A(52)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을 하고, 아들 B씨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화장을 하거나 여성복을 입는 등 점차 성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부인과 2002년 이혼했다. 이혼 후 A씨는 가슴수술, 얼굴 성형, 성대수술에 이어 성기 제거 수술까지 받으며 성전환을 본격화 했다.

A씨와 같이 살던 아들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몇 년전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다.

그러다 A씨는 성인이 된 B씨에게 성전환 동의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했다. 성소수자 본인의 행복보다 부모로서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B씨는 아버지 성별이 바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여성으로 기재돼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했다.

법원은 "A씨의 어머니와 전처, 아들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항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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