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시설에서도 음료수 등 다른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상으로 합성수지 포장재 감축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출고, 수입량의 90%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까지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받아왔다.
그동안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음료 등을 제조하려면 먹는샘물과 동일공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별도 부지에 탄산음료 제조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샘물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정을 일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규격기준이 없는 물리적 수처리기기 인증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규격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조속히 규격을 제정하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을 원칙적 허용, 먹는물 수준의 원폐수의 유해물질기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선진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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