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도 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68.1%가 찬성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79.1%로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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