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전경 (사진 :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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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한전 부지 등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때 적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강남 한복판 개발사업에서 새로운 기부채납 형태를 선보인다. 땅이나 시설물이 아닌 현금으로 하는 방식이다.


시는 코엑스와 한전부지 등 총 72만㎡를 '마이스(MICE)' 복합단지로 개발하면서 용적률을 상업지역 기준인 800%까지 높여주되 기부채납을 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최대로 확보한 용적률을 민간사업자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다. 공공기여로 이름을 바꿔 단 현금 기부채납은 높여준 용적률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감정가격 수준이며 이 금액은 기금으로 조성, 다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의 주요 골자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 & exhibition) 관련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코엑스, 한전, 서울무역전시장에는 전시ㆍ컨벤션 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의료원과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국제업무공간을 공급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드러난 특징은 도시계획변경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 형태로 현금납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점이다. 예컨대 이번 개발 대상지인 삼성동 한전부지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주면 공공기여비율 40%를 포함, 용적률 800%를 적용받게 된다. 8만여㎡ 땅에 용적률 800%를 적용해 최대 64만㎡까지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중 40%인 25만6000㎡에 상응하는 개발 후 감정가격분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에 매각된 한국감정원 부지 역시 3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어 공공기여율 20%를 포함,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이때도 개발 후 시설물로 기부채납하거나 감정가격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낼 수도 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를 마련, 상향된 용적률의 60%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를 마련, 상향된 용적률의 60%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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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마련할 때 건축제한을 완화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제정된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기금으로 조성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필요한 다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돈으로 받을지, 시설로 받을지는 사업주체와 협상을 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다. 한전부지 개발 사업주체에게 '공공기여율'에 상응하는 비용을 돈으로 받아 기금으로 조성하고 영동대로를 지하화하는 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인근 기반시설 확충에만 쓸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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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개발 후 이익을 반영한 감정가격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강남구 삼성동 한전 터는 강남에서 보기 드문 알짜로 평가돼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매입을 검토 중이다. 공시지가만 약 1조4800억원대에 달한다. 3.3㎡당 가격이 6180만원이어서 용적률을 추가한 후 개발된 가격은 몇곱절 높아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로서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돈으로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지자체가 일종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논란이 없게 하려면 현지에서 바로 쓸수있는 시설에 투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획도

서울시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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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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