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주주 권익 침해 이력 최소 3년간 적용하도록 권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달 주요 대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가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논란이 됐던 등기이사 선임안에 반대표가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4일 열린 현대자동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주주권 강화에 나선 국민연금이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등기이사 선임을 반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1년 정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정 회장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사례로 본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에서 정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에 대해 최소 3년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를 포함해 총 5개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과도한 겸임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4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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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도 구본준 부회장과 강유식 부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을 찬성했다. 구 부회장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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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들로부터 당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구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LG화학의 자회사로 있던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에 인수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 부회장은 대선 불법자금을 조성해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로 2004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희범 LG상사 부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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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에서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의결권 행사 강화를 통해 재벌 견제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맥 빠진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주총 의안분석 및 사회책임투자(SRI) 리서치업체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외국의 경우도 등기이사 후보의 전력에 대해 적용 기한을 정해 놓는다"며 "하지만 3년은 너무 관대한 수준이고 5년 정도가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류 대표는 "상장사의 경우 5개 이상, 비상장사는 7개 이상을 과도한 겸임으로 보고 있다"며 "정 회장의 경우 그룹 총수라는 점에서 선단식 경영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에서 보면 계열사 등기이사 겸임을 통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익을 잘 내서 국부 창출을 하거나 종업원 및 주주에게 유리하게 돈을 벌었다거나 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장과 각 실장 등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에 의뢰한다. 정 회장의 경우 투자위에서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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