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금여액과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올해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오르고,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된다. 월 급여가 26만원 미만은 26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408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408만원이 보험료 산정기준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르면서 기초노령연금 수령액도 2300원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며, 지난해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의 경우 종전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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